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76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차전1125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차전1125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