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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04 2013고정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1. 13. 09:20경 군포시 C건물 201호 피고인 A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여, 31세)의 집 창문에 물을 뿌린 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집을 찾아와 출입문을 두드리며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