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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나2053195

청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14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위 A아파트 2동 302호”로 고친다.

2면 16행, 5면 9행의 각 “2016. 8. 29.”을 “2016. 8. 23.”로 각 고친다.

3면 16행의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를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로 고친다.

4면 [인정근거]란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5면 2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와 D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물을 2016. 9. 1.까지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갑 제16호증의 2와 같다)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 주장과 같은 조건 아래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