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가합133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4.부터 2006. 9.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6987 손해배상(기)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 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