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0:11경 부천시 신흥로 32 전화국 사거리를 중동역 방향에서 부천역 방향으로 2차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4. 00:10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시 신흥로 32에 있는 전화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