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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남양 읍 남양 리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같은 읍 아이리스 오피스텔 앞 노상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진술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6. 6.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반성 자숙함이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10년 및 2016년에 각 1회 있어 시간적 간격이 있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의 하한에 근접하는 점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