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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6.04 2013고단3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와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1, 2, 3, 5, 7항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1. 4.경 제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내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300,000원을 받고 D에게 판매하여 이를 유통하였고,

2.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위 당구장에 설치하여 그 수익금의 70%는 D가, 30%는 피고인이 각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2011. 4.경부터 2011. 10. 21.경까지 위 당구장에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경부터 2012.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구장 업자들과 위와 같이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총 12회에 걸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 19대를 당구장에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 J, K, L, M,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1부, 각 판결문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등,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