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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74』

1. 피고인은 2014. 10. 16. 경 부산 부산진구 C 가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내에서, 네이버 블 로그 게시판에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위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송금하면 D 콘서트 티켓을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콘서트 티켓 판매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콘서트 티켓을 구입해 둔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F) 로 3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41,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610』

2. 피고인은 2016. 1. 26.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3,82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