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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1 2019고단488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부터 2019. 10. 1.까지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 태국마사지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여, E.), F(여, G), H(여, I) 총 3명을 매월 150만 원 및 마사지요

금의 10%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의견서, 심사결정서,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각 태국진술서 판시 전과 : 유사범행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경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범죄로 2019. 6.경 공소장을 받고 2019. 9.경 1심 재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349호 을 받던 기간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위 2019. 4.경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 2019. 4.경의 범죄 외에 동종 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