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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25 2014고단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7:50경 경북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코오롱건설현장사무실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 방면에서 건천 방면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D(51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신발끈을 묶으면서 숙이고 있던 피해자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 2보),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각 진단서(D), 수사보고, 수사보고(용의차량조사), 수사보고(용의자 확인 조사), 수사보고(본네트에 찍힌 흔적 사진),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목격자), E, F 및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