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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87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0. 3. 3. 인천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에 있는 B노래방의 운영자이고, C는 위 B노래방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사 피고인은 2012. 2. 13. 04:00경 위 B노래방에서 C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차량을 운전해서 아가씨들을 퇴근시켜 달라.”고 말하여 그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2. 2. 13. 05: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양과동에 있는 광목간 도로에서 D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게 함으로써 무면허운전을 교사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2. 13. 05:3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C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사고사실을 알려오자, 운전면허증 있는 피고인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2. 13. 05:55경 전남 E에 있는 F파출소에 전화하여 그 곳에 근무하던 경사 G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2012. 2. 18. 16:32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H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1심 공판조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