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8. 11:40 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생인 D의 집을 찾아왔다가 위 집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위 관리사무소의 소장인 피해자 E에게 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들어온 위 아파트의 동대표인 F과 시비가 붙었다가 위 F이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면서 위 관리사무소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 18. 11:45 경 위 C 아파트 105 동 앞 화단에 피해자 F (63 세) 을 따라 나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의 발 앞 땅을 괭이로 수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폭행 등)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등, 현장 CCTV 분석 등)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건강상태에 대한, 피의자 A의 진단서 첨부 등, 재판 계속 중 판결문 첨부)
1. 소견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