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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노138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증권 관련 범죄의 엄벌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죄질 불량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5,000만 원 추징,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3,000만 원 추징, 사회봉사 240 시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A와 동일한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C보다 더 큰 액수의 추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 조종 행위 이후에도 이 사건 시세 조종대상 주식을 계속 매수하여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 조종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인 이익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시세 조종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방법으로 자본시장에서 거짓된 가격형성을 유도 하여 거래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의 재산을 몰래 약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에서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을 통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에게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심어 주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벌함이 마땅한 점, ②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세 조종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및 관여한 기간, 정도, ③ 이 사건 시세 조종 범행과 관련한 수수료로 피고인 C는 4억 2,000만 원( 증거기록 1381 내지 1383 쪽, 공판기록 196 쪽) 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받아( 증거기록 2114 쪽)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