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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2 2018고정3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23:4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주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1 세) 이 피고인에게 귀가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2018. 7. 18. 자 합의서( 처벌 불원의사 포함, 2018. 8. 30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