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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6 2018노14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의 점 중 ‘ 재산상 손해 발생 ’에 관한 법리 오해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피해자에게 기망 및 처분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이 필요한 데, 피해자 O( 이하 ‘ 피해자 공사’ 라 한다) 는 사단법인 I 제조사업본부( 이하 ‘ 제조사업본부’ 라 한다) 또는 사단법인 I 안성시 사업소( 이하 ‘ 안성시 사업소’ 라 한다) 와 사이에 각 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공급 단가를 다른 일반업체들 과의 이전의 수차례 경쟁 입찰을 통해 확립된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 공사가 일반업체와 경쟁 입찰을 통해 체결하는 공급 단가와 수의 계약을 통해 체결하는 공급 단가가 동일하고, 따라서 피해자 공사가 제조사업본부나 안성시 사업소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 공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장애인단체 생산품 또는 중증 장애인 직접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제도의 특성상 피해자 공사가 아무런 경제적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 실제로 피해자 공사에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어떠한 하자가 주장되거나 반환요구 등이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공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및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중 공모관계 및 피해액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