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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515443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2. 6. 8.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형사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 1. 10. 전남 화순군 C, D 토지들을, 2011. 9. 28. 전남 화순군 E, F 토지들을, 2011. 5. 26. 전남 화순군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H, I 토지들을 각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위 각 토지들을 다시 되팔아주겠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00,000원씩 합계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소개비를 지급받고도 위 각 토지들을 매도할 수 있도록 소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개비 합계 1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하 ‘소개비 반환청구’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3.경부터 피고에게 약 16회에 걸쳐 32,93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의 아들 대학등록금으로 5,000,000원을 추가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37,93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하 ‘대여금 청구’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약정금 청구’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5. 26. 전남 화순군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H, I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전남 화순군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그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임의 처분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부동산 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손해배상금 청구‘라 한다). 3. 판단

가. 소개비 반환청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