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경 서울 서초구 B 역 부근에 있는 ‘C’ 커피 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추모 콘서트에 투자 하면 40% 의 수익금을 포함하여 2014. 7. 30.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다음날 피해자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6. 27.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날 피해자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E 추모 콘서트의 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정한 상태였으며, 추모 콘서트 진행 자금도 모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H, D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투자 계약서, 계좌 조회,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편취금액 중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