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9,866,87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7. 9. 1.까지 연 5%의, 그...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소외 울릉군과는 산재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고, 피고는 A 쓰레기수거 운반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인 위 울릉군과 자동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위 울릉군의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8. 16. 04:45경 C주유소 내 쓰레기 배출장소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 후 이 사건 사고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높이 약 40cm 아래 지상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를 당하였고,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8. 18. 08:46경 급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이 사건 사고는 산재법 제5조 제1호가 규정한 재해에 해당하여 원고는 산재법에 따라 망인의 처 D에게 휴업급여 121,470원, 장의비 10,412,100원, 요양급여 6,173,170원을 지급하였고, 위 D에게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그 유족연금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12,797,776원이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가. 이 사건 사고차량 운전자인 E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탑승자의 승차여부 및 안전여부 등을 고려하여 서행하여 사고차량을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망인의 상속인인 위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