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5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14:00 경 경남 진주시 B 인근에서 셩 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등을 빌려 주면 1개월에 3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택배 대행서비스를 통해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에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유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접근 매 체가 속칭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으며, 동종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