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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164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B 시 교 통과에 재직하면서 공영 주차장 관리 및 CCTV 등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공영 주차장 CCTV 관련 공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경 C에 있는 B 시청 옥상에서 B 시 교통과 CCTV 설치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 편의를 봐주고 향후에도 교통과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D으로부터 현금 합계 1,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각 출입국 조회 내역, B 시 행정업무 및 조직도, B 시청 민원인 주차장 입 출자 내역 (D), A 뉴질 랜드 국외 연수 관련 자료, A 요양 급여 관련 회보서, 교통시설 팀 시기별 업무 분장 표

1. D 명의 카드사용 내역 CD, B 시청 민원인 주차장 출입 내역 CD, D 및 ㈜G 명의 카드사용 내역 CD, D 및 A 통화 내역 원본 CD

1. 수사보고 (B 시청 옥상 및 B 시시설관리공단 주차장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29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형법 제 134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