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08 2015고정22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6. 11:33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톰파일’(http://www.tomfile.com)에 아이디 'C'를 이용하여 피해자 쿠도스 필름 국제유한회사의 저작물인 '리거모티스'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 증거자료 세부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