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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6 2012노33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 검사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무죄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2. 직권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8. 12: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F」라는 제목의 건축공사계획 관련 도면을 보여주면서, “내가 소유한 김포시 G, H, I 토지에 관하여 이미 건축허가가 나 있다. 내가 건축주가 되어 제조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니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위 토지상에서 공장건축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또한 1억 원은 월 2%의 이자를 붙여 6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을 것이고 그 때까지 갚지 못하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위 토지상에 후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고, 공장건축허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하여 토지의 담보가치도 충분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토지들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미 금융권에 26억 8,682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