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양도된 차량이 이른바 ‘ 대포차’ 로 유통되어 범죄와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