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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12.13. 선고 2012누422 판결

행정처분등취소

사건

2012누422 행정처분등취소

원고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피고항소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

변론종결

2012. 11. 8.

판결선고

2012. 12.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3. 원고에게 한 지원금 7,977,480원의 반환 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취지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4, 5, 6호증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병우

판사조현호

판사남해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