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권리확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직권판단
가.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생겨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법률관계의 존부 등을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9463 판결 등 참조). 나.
재건축에 동의하여 조합원이 된 자는 조합규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에 소유한 기존의 주택과 토지를 신탁 목적으로 조합에 이전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9034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확인을 구하는 대상은 ‘피고들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 또는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에 가지는 권리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제3자에 불과한 이 사건 조합과 피고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이 사건 조합과 관계에서 피고들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권리가 위와 같은 판결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 불과한 이 사건 조합에 미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