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가합5520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634,785원 및 그 중 337,372,090원에 대하여 2020.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은 ‘피고’로, ‘채무자 B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로 본다.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