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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노93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법률평가를 잘못하여 F를 고소한 것일 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F가 피고인의 재산(도라지 및 농기계 9종)을 횡령하였음이 진실하다고 확신하지 못한 채 원심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고소를 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무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4. 12. 3. G의 장례를 마친 후 상속인들 및 F 등과 함께 가족회의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F가 G에게 빌려준 돈과 도라지 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였고 피고인은 ‘F가 도라지 밭을 맡아서 해 주신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5. 1. 13. F와 사이에 ‘도라지에 대한 소유권은 F에게 있다. F 소유의 농기계를 피고인에게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