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4 2017고단9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16: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평택시 동삭동 동 삭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 삭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를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