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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0 2015고단165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번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C, D, E, F, G, H, I, J 지상건물의 소유자로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가. 2014. 5.경 위 G 임야 18㎡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뒤 창고로 사용하고,

나. 2015. 2.경 위 F 답 150㎡에 15톤 트럭 3대 분량의 흙을 성토하고, 그 위에 21㎡ 규모의 목조 테이블, 3.6㎡ 규모의 목조테이블, 6.75,㎡ 규모의 석재테이블을 각 설치하고, 2.512㎡ 규모의 콘크리트관을 설치하였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폐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9.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2015. 4. 2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고발장, 각 시정명령, 각 위법행위조사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