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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3 2020고단44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23:20경 시흥시 B 고시텔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48세, 남)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보관 중이던 식칼(총 길이 32.5cm , 날 길이 21cm )을 들고 흔들며 “지금 시비 거는 거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 관련 전과가 10회가 넘고, 그 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한 폭행 관련 전과만 3회에 이르며(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한 폭행 관련 전과로 누범기간 중인데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성행을 완전히 끊게 하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함이 합당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