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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01 2013고정1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03:20경 안동시 B에 있는 C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43세)가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보고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수지 중수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한 점, 1987. 7. 22.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