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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1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채무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여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으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0.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C에게 5,100만 원, D에게 5,000만 원의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2012. 2. 6. 위 법원으로부터 2011개 회 100438호로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같은

3. 7. 이의 기간 도 과로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개인 회생신청을 하여 2012. 6. 11. 자로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으나 변제 계획서에 일부 누락사항이 있어 2012. 6. 28. 자로 개인 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여 2012. 7. 3. 개인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5. 위 법원에서 재차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11. 위 법원에서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제기하여 2014. 1. 9. 위 법원에서 위 기각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개인 회생절차 개시신청 절차가 새로이 진행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0. 위 법원에서 재차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함에 있어,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5,100만 원, D에게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2016. 8. 2. 위 법원으로부터 2014개 회 27466호로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같은 해

9. 13. 이의 기간 도 과로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