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성명 불상자 3명과 합동하여 2012. 3. 29. 01:5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서울 G VT125B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서 기름을 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 D, 성명 불상자 1명과 주변에서 망을 보고, 다른 성명 불상자 중 1명은 주변에서 PT병을 주워오고, 나머지 성명 불상자 1명은 위 오토바이 기름 연결선을 열고 위 PT병을 그곳에 가져다 대어 기름 연결선에서 흘러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기름을 위 PT병에 받아 옮겼다.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이 기름을 절취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일행을 잡기 위하여 C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로부터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하한은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