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1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고지한다

다만, 공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9고합16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4. 1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채팅 어플을 통하여 자신을 19세의 ‘B’이라고 소개한 뒤 피해자 C(가명, 여, 13세)와 음란한 대화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소개 어플을 이용하여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9. 4. 18. 22:12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라는 대화명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는 형을 만나주지 않으면) 너의 중학교 애들이나 부모님에게 네가 소개 어플을 이용했던 사실을 다 말할거다, 아는 형과 성관계를 해주면 너를 믿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같은 달 19. 17:00경 같은 시 E에 있는 F어린이집 앞 길거리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마치 자신이 ‘D’가 소개한 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G 무쏘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시 H에 있는 자동차검문소 뒤편 공터로 이동하여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 피고인은 2019. 5. 4. 11:34경 ‘D’라는 대화명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형을 만나면 정액 먹고, 먼저 빨아주겠다고 해라, 섹스하는 장면을 찍어달라고 하라, 시간 없으니 무인텔에 가자마자 벗어라”라고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