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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22 2015가합10029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 B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그룹(이하, ‘솔로몬그룹’이라 한다)은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지하 5층 지상 51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A라는 건물명으로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는 솔로몬그룹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한 시공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13. 5. 16. 경남기업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회사이다.

나. 경남기업은 2011. 5. 25.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 전체 구분소유자 295세대 중 290세대가 원고에게 시행사, 시공사, 보증사를 포함한 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 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일체를 각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원고는 솔로몬그룹에게 2015. 3. 27.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가 양도받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