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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10054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 초순경 당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이던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 명의로 공사 수주를 받아 이를 원고가 직영 또는 다른 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을 하되, 피고 회사는 수주 받은 총 공사대금의 3%만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원고가 지급받고, 산재보험이나 안전관리비, 적산비용 등 기타 모든 경비는 전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4. 3. 27. 수급인을 피고 회사 명의로 하여 주식회사 클린환경(이하, ‘클린환경’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비 31억 1,17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14. 7. 17. 클린환경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비를 2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클린환경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일부는 직영으로, 일부는 다른 하도급업체인 E건설 등에게 하도급을 주어 완료하였고, 클린환경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잔대금으로 2014. 10. 16. 2억 원, 2015. 2. 26. 1억 7,500만 원 등 합계 3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비 20억 원 중 3%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을 가져갔으므로, 피고 회사가 클린환경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공사잔대금 3억 7,500만 원 중 피고 회사가 원고의 하도급업체인 F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억2,8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4,650만 원( = 3억 7,500만 원 - 1억 2,8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원고는 ‘일부 청구’로서 피고 회사에게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직원인 원고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