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3 2016고정336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바닥면적의 합계 85㎡ 이내로 증축 ㆍ 재축 ㆍ 개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해운대구 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청과물 노점상 옆에 바닥면적 2.84㎡( 폭 1.5 미터, 너비 1.9 미터) 인 조립식 패널 구조의 창고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