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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45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20:35경 서울 중구 신당동 372-5 지하철 3호선 약수역 5번 출구 통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여, 37세)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