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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2 2018나201255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2쪽 13행부터 5쪽 14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3쪽 박스 안 6행 ‘피고가 원고에게’를 ‘원고가 피고에게’로 고친다.

제1심 판결 5쪽 9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원고는 2016. 3.부터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품 100만 장 중 211,100장을 국내에 있는 화장품 도소매업자 등에게 합계 224,261,000원에 판매하였고, 나머지 788,900장을 M의 창고에 보관하였는데, 그중 207,600장을 M의 대표이사가 임의로 처분하여 현재는 나머지인 별지 목록 기재 581,300장(= 788,900장 - 207,600장)만 보관하고 있다.

』 제1심 판결 5쪽 13~14행 [인정근거 에 ‘갑 제33, 3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제품 등을 중국 내 특정 판매처에 유통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위생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위생허가를 받아주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원고의 거듭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위생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중국 내 특정 판매처에 이 사건 제품을 유통판매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2017. 5.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