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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10 2016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2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해 치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21. 21:06 경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김 천 축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감호동에 있는 중앙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피의자 항 소심 재판 계속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11%로서 낮지 않고, 피고 인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 치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 치사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