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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4가합6131

공유물분할

주문

1. 용인시 처인구 S 대 9,906㎡를,

가. 별지 제1 도면 표시 17, 3, 4, 16,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들, 선정자들, 원고 K의 승계참가인(이들을 모두 통칭하는 경우 이하 편의상 ‘원고들’이라고 한다) 및 피고들, 피고 Q의 인수참가인(피고들 및 피고 Q의 인수참가인을 통칭하는 경우 이하 편의상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용인시 처인구 S 대 9,906㎡(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의 각 1/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1993. 9. 2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제3 도면 표시와 같이 각 주택 1동을 신축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다만, 원고 C은 2014. 1. 26. 망 X의 이 사건 토지의 1/20 지분과 위 토지 지상 건물을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Q의 인수참가인은 2015. 1. 15. 피고 Q의 이 사건 토지의 1/20 지분과 위 토지 지상 건물을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K의 승계참가인은 2016. 6. 24.경 원고 K의 이 사건 토지의 1/20 지분과 위 토지 지상 건물을 2016. 6. 2.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피고들은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