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365] 피고인은 2014. 4. 2. 16: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2층 커피숍에서, ‘사단법인 E’의 명예회장인 피해자 F에게 “어머니가 독립운동을 하던 외삼촌을 생각해서 장학금 3억원을 기부하고자 한다. 어머니가 이 근처 3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녁장사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구매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와 함께 와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이를 받아 도주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705]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5.경 평택시 독곡동에 있는 함바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에 금을 자르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 친구로부터 자투리 금을 사려고 한다. 나에게 100만원을 주면 친구로부터 금을 사와서 금 10돈과 금팔찌 2돈을 너에게 주겠다. 그 친구가 2014. 3. 6.경 평택역으로 금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추가로 1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는 금을 사서 되팔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금 구입자금이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