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이 사건 소송은 2015. 8. 5.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2015. 8. 5. 이 사건 조정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여 별지 조정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이후인 2015. 8. 12. '2015. 8. 5.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피고는 불복한다
'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은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조정조서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는 달리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가 위 서면에 기재한 내용에 비추어 이를 기일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정조서에 당연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2015. 8. 5. 원고와 피고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