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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524908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0,910,630원 및 그 중 114,900,030원에 대해서는 2020. 6. 13.부터, 6,010,6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7. 11. 23. 광주지방법원 2017회합502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9. 7. 31.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9. 7. 24. 공사대금은 137,690,000원, 하자보수보증금률은 3%로 정하여 D중학교 교사 증축 전기공사(이하 ‘D중학교 전기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하였고, 2019년 8월경 공사대금은 93,995,000원, 하자보수보증금률은 3%로 정하여 E대학 광주캠퍼스 러닝팩토리 실습장 리모델링 전기공사(이하 ‘E대학 전기공사’라고 하고, 위 2건의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D중학교 전기공사대금 중 89,207,080원, E대학 전기공사대금 중 32,643,500원, 합계 121,850,58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라.

원고는 2020. 8. 20. F공제조합으로부터 D중학교 전기공사에 관한 보증금 4,130,700원의 하자보수보증서, E대학 전기공사에 관한 보증금 1,879,900원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위 하자보수보증서를 2020. 8. 20.자 준비서면에 첨부하였고, 원고의 준비서면은 2020. 8.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사대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공익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5호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