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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나558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2. 17. 23:00경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 제1공학관 옆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을 내려오던 중 깨진 계단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넘어져 척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 사고는 이 사건 계단이 경사가 가파름에도 불구하고 난간이 없었고, 야간에 조명도 없었으며, 계단의 일부가 파손되어 있었음에도 파손된 부분도 방치되는 등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단의 점유ㆍ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119,227,894원, 향후치료비 32,374,880원, 개호비 1,015,081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162,617,855원 중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17. 계단에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척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넘어진 계단이 이 사건 계단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진술(갑 제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뿐인데, 위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6개월 이상 지나 원고가 피고나 피고의 보험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기, 경위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5. 12. 17. 23:00경 이 사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