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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2276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14:2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1동 10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채권자로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7. 3. 5. E으로부터 E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 74,495,985원 상당을 양수받은 사실, ② 피고인이 위 채권을 양수받은 이후로 이 사건 당일까지 피해자와 연락이 되거나 만나지 못한 사실, ③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을 전해 듣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검색을 통해 회사 주소를 알아내어 이 사건 당일 14:20경 사무실로 찾아간 사실, ④ 피고인은 사무실 입구에서 직원에게 피해자를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간 사실, ⑤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언제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 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계속 변제를 독촉하며 의자에 앉아만 있었을 뿐 욕설 및 폭행을 하는 등의 별다른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던 사실, ⑥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무실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