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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나553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연체임료지급의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보증금반환청구 및 권리금청구를 병합하여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반소청구 중 보증금반환청구부분은 일부 인용되었으며 권리금청구부분은 기각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청구 중 권리금청구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반소청구 중 권리금청구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피고의 권리금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권리금계약도 체결하고 권리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4에 따라 원고는 받았던 권리금 500만 원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500만 원을 구한다.

나. 판 단 (1)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