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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33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015. 1. 29.자 대여금 중 120만 원 부분에 관한 소는 취하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