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712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현금전달책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식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으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거나 기망하여 2,000만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의 측면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