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나4979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에게 33,142,814원및그중6,545...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고 한다),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고 한다)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롯데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전부 인용하고,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된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금 6,545,197원, 지연이자 26,597,617원인 대출금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신한카드는 2008. 6. 1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9463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신한카드에게 22,421,191원과 그 중 10,180,000원에 대하여 2008.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 3.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신한카드는 위 판결로 확정된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한 후 나머지 원금 6,545,197원 및 그 지연이자 채권을 2013. 6. 21.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2014. 11. 3. 기준으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은 합계 33,142,814원(= 원금 6,545,197원 지연이자 26,597,617원)이다. 4) 원고의 업무규정인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에 의하면,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자율은 원래의 지연이자율(이 사건의 경우 연 20%)의 한도 내에서 연 17%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